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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체크 / 지문스캔

2020년 이후에 발급되는 신규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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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20-02-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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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후 발급되는 신규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의 지문이 인식이 안되어서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를 하던 중 주민등록증의 인쇄지문이 본인의 지문과, 국가에서 관리하는


  서버의 지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발급을 실행하는 동사무소와


  행정안전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 끝에 SBS 이 내용을 제보하여 사실확인과 원인 규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SBS에서도 정부와 기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재를 하였으며 방송을 통하여


  사실을 전파하여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제품의 이미지와 향후의 여파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사 제품이 방송에 테스트용으로


  노출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나노텍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751항의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발급된 신형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을 확인하고 신분증스캐너에 투입한 후 신분증,인증까지만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영업자의 의무는 다하는 셈입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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